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4. 2.2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368호, 2024. 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하는 각급 학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1.>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부터 별표 7 까지와 같다. <개정 2012.9.27., 2012.12.31., 2013.11.11., 2014.12.22., 2024.2.20.>

부칙 <제195호,201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호,2012.9.27.>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호,2012.12.31.>

이 조례는 2013.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3 연세초등학교와 별표5의4 연세유치원은 2013. 9.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0호,2013.11.11.>

이 조례는 2014.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나래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별표 5의 나래유치원, 양지유치원은 2014. 9.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3호,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13번란, 29번란부터 35번란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14번란부터 17번란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2번란, 8번란부터 12번란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13번란,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11번란부터 21번란까지는 2015월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36번란, 별표 4의 개정규정,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22번란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0호,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37번란부터 38번란까지, 별표 2의 18번란, 별표 3의 13번란, 별표 6의 23번란부터 25번란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1호,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39번란부터 43번란까지, 별표 2의 19번란부터 22번란까지, 별표 3의 14번란부터 15번란까지, 별표 6의 26번란부터 31번란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6호,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44번란부터 47번란까지, 별표 2의 5번란과 23번란, 별표 3의 16번란, 별표 6의 32번란부터 37번란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6호, 20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48번란, 별표 2의 24번란, 별표 3의 17번란, 별표 6의 38번란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49번란, 별표 5의 20번란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7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18번란, 19번란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50번란, 별표 2의 25번란, 별표 3의 20번란, 별표 6의 39번란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4호,2020.2.14.>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4호,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51번란, 별표 2의 2, 26번란, 별표 3의 20번란, 별표 6의 41번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2의 1번란은 신설이전 완료 후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주소의 고시 및 간주처리) 이 조례 시행 후 제2조 시립학교의 위치가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고시된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6”에서 정한 해당 학교의 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94호,202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52번란, 별표 2의 27번란, 별표 5의 20번란, 별표 6의 42번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주소의 고시 및 간주처리) 이 조례 시행 후 제2조 시립학교의 위치가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고시된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6”에서 정한 해당 학교의 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호,2022.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53번란, 별표 3의 3번란, 별표 4의 2번란, 별표 5의 21번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주소의 고시 및 간주처리) 이 조례 시행 후 제2조 시립학교의 위치가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고시된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6”에서 정한 해당 학교의 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93호,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54번란, 별표 6의 43번란, 44번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주소의 고시 및 간주처리) 이 조례 시행 후 제2조 시립학교의 위치가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고시된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6”에서 정한 해당 학교의 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68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43번란, 별표 7의 1번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54번란, 별표 6의 44번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주소의 고시 및 간주처리) 이 조례 시행 후 제2조 시립학교의 위치가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고시된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7”에서 정한 해당 학교의 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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